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주민번호를 대체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(이하 “회사”)와 이용 고객(이하 “이용자”)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“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”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2. “이용자”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, 인증대행사 및 타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,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3. “본인확인정보”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, 성별, 성명, 내/ 외국인, 휴대폰번호,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 를 말합니다.
- 4. “접근매체”라 함은 모바일 통신 단말기(피쳐폰, 스마트폰)를 지칭 한다.
- 5. “중복가입확인정보(DI)”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 자의 중복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.
- 6. “연계정보(CI)”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.
- 7. “본인확인기관”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.
- 8. “인증대행사”이라 함은 회사를 대신하여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등 의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사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9. “인터넷사업자”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,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,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10. “비밀번호”라 함은 법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법인 명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신청 시에 등록한 영문, 숫자, 특수문자(8~12자리) 조합으로 설정해 놓은 번호를 말합니다.
- 11. “법인폰 관리자”라 함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법인 명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를 관리(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승인/해지 등)하는 관리자로 법인고객을 대표하거나 대리권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.